‘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이명희·조현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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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이명희·조현아 집행유예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9.07.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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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조현아 징역 1년에 집유 2년·벌금 2천만원
(왼쪽부터)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겐 범죄 혐의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3000만원, 벌금 1500만원보다 무거운 것이다.

이 전 이사장은 딸인 조 전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6명, 조 전 부사장은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항공은 두 사람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현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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