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기장군이 최근 의회에서 부결된 제2차 추경안 중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건설과 관련해 우성빈(민주당)·맹승자(한국당) 군의원의 계속된 의혹제기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군 관계자는 “계속되는 의정자료요청 및 이의제기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다음은 의원들의 의혹제기에 대한 기장군의 해명 내용이다.
◇1회 추경 50억 원에서 2회 추경 70억 원으로 편성한 사유.
▷당초 ‘아쿠아드림파크’의 실시설계에 의거 1차공사 발주 예산으로 70억 원 내정했으나, 예산부서와 협의 시 군 예산사정 등을 고려해 1회 추경시는 50억 원을 상정했고, 2차 추경시는 여유예산 등을 고려해 70억 원을 상정했음.
▷2차 추경예산 70억 원의 ‘비용추계서’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시 제출했기 때문에 고무줄 예산편성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음.
◇지하수개발·이용 시 공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온천(지하수) 공사를 하고 있는 사유.
▷환경부 및 행정안전부 질의결과 지하수 개발을 위한 굴착공사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공사의 주요공정에 해당되고, 지하수법 제22조제2항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공사는 같은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시공해야 하므로 본 사업의 경우 해당면허를 가진 적법한 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아 온천(지하수)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타 지자체에서도 나라장터에 개별 온천공사 발주 시 대다수가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등록 업체를 자격조건으로 하고 있음.
ex) 1. 산삼면 온천공 개발사업(업종제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2. 수안보온천 10호공 대체공 개발공사(업종제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3. 대천해수욕장머드 온천공개발공사(업종제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4. 진구 국민체육센터 지하수(온천)개발공사(업종제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따라서 온천(지하수) 개발공사를 무자격 업체가 하고 있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임.
◇온천개발이 목적이나,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 굴착한 사유
▷금번 공사는 온천법 제12조(굴착허가)제5항에 의거한 사항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토지를 굴착하던 중 온천을 발견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해 온천굴착신고할 계획으로 우선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공을 추진한 사항임.
▷또한 같은법 제12조(굴착허가)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굴착허가 신청)제1항에 의거 온천수를 솟아나게 할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류를 첨부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온천수의 조건 미달로 인한 폐공 등 원상복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온천수 조건 미달 시 지하수로 수영장 용수사용을 위해 부득이 지하수로 굴착신고한 사항임.
▷따라서 온천(지하수)공 개발 공사는 관련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음.
◇3회에 걸친 설계변경 사유
▷1회 설계 변경건은 당초 계획된 보강토옹벽을 이용하는 공법이 절토부에 가능한 공법으로 현장시추 결과 해당 부지가 성토부로 현장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검토되어 현장여건 등을 감안 성토부에 적용가능하고 미관 및 안전 등을 고려한 산석옹벽 공법으로 설계 변경한 사항임.
▷2회 설계 변경건은 설계공모작의 토공계획으로 인한 추가 토공물량에 대해 2018년 3회 추경시 군의회에 설계변경으로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예산반영후 설계 변경한 사항임.
▷3회 설계 변경건은 아쿠아드림파크 최초 계획 시부터 반영예정이었던 온천공에 대해 타공위치 선정 시 필요한 건축물의 배치 등 계획이 부지조성공사 발주 시점에서는 미수립 되어 있었던 실정으로 발주설계서에 포함되지 못한 사항으로 아쿠아드림파크 실시설계상 타공위치 계획이 수립된 시점에서 공사의 혼잡도 및 중복공사 등의 예방을 위해 건축공사 이전 온천(지하수) 공사를 반영해 설계 변경한 사항임.
▷따라서 설계변경부분은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부득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 추진한 사항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0월에 실시한 사유
▷실시설계용역은 2018년 1월 예산확보하고 발주에 따른 과업지시서, 공모지침서, 설계예산서 등의 서류 작성 및 검토 후 2018년 4월 건설기술심의(용역 발주계획)를 거쳐, 5월 건축설계공모하여 8월 용역계약의뢰 후 10월 용역착수한 사항임.
◇사토장 관련 설계변경 없이 추진 및 사토물량이 송장 등과 다른 이유
▷토사의 상태 및 사토장 등 현장 여건에 따른 변경사항은 실정보고를 이행하면 설계변경없이 우선 공사추진 후 일괄설계변경 가능한 사항으로 본 사토장 등 변경시 실정보고 후 진행한 사항으로 문제가 없으며,
▷사토의 경우 자연상태 또는 다져진 상태 등 성질에 따라 환산계수를 적용해 물량을 산출하므로 흙깍기 물량과 사토물량이 다를 수 밖에 없으며,
▷송장과 내역서상 물량차이는 현실상 덤프트럭 1대당 적재시 물량이 똑같을 수는 없으므로 정률적으로 정해진(25톤 덤프트럭 1대당 13㎥) 송장 물량과 내역서상 물량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설계분과 상이한 반출토사 물량에 대해 실 반출물량대로(송장물량과 내역물량 비교 후 적은 물량) 정산할 계획임.
▷따라서 사토장 변경부분은 실정보고라는 원칙에 의거해 추진한 사항으로 문제 없음.
◇사토물량이 2회 설계변경시 물량보다 줄어든 사유
▷당초 공모설계상 추가 토공물량은 약 7만㎥였으나,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예산 절감 및 공간활용 극대화를 위해 일부 공간의 터파기를 줄임으로 인해 사토량이 약 5만6천㎥로 줄어든 사항이며, 사토량이 줄어들수록 사토비는 절감되는 사항으로 설계 기준에 어긋남이 없이 시행중임.
▷추후 실 반출물량대로(송장물량과 내역물량 비교 후 적은 물량) 정산변경 할 계획임.
◇일부 군의원이 의혹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별도의 설명이 없었다.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자료 요청, 개별 설명요청 시 수차례에 걸쳐 자료 제출 및 설명하였음.
◇실시설계도 비용추계도, 이후 운영의 수익적자 데이터도 없이 예산편성 사유
▷비용추계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및 예산편성자료 제출 시 제출하였으며, 운영수익의 적자데이터는 기본계획 수립시 검토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였음.
▷또한 상임위 및 주민설명시에도 관련 데이터를 근거로 설명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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