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이명희·조현아 오늘 선고
상태바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이명희·조현아 오늘 선고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9.07.02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왼쪽부터)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그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1심 판단이 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 전 이사장은 6명, 조 전 부사장은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항공은 이들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대한항공 소속 현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불법 고용을 주도한 이 전 이사장은 불구속 기소하고, 조 전 부사장과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법원은 그러나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공판 절차로 넘겼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000만원, 조 전 부사장에겐 벌금 1500만원,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각 구형했다.

두 사람은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명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아 최근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밖에 이 전 이사장은 운전기사를 상대로 한 ‘갑질’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추가 기소돼 있으며, 조 전 부사장은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