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사고 발생 즉시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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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사고 발생 즉시 신고 의무화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7.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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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이달부터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국토교통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공공공사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사고발생 장소 및 경위 등을 즉시 국토부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시공사나 감리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감독자 배치계획과 대가 산출내역 등을 포함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규정을 어기는 발주청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규정은 7월 1일 이후 설계용역을 입찰공고한 건설공사부터 적용하게 된다.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도 부실점검을 하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점검대상이 확대된다.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시기를 명확히 한다.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착공한 시공사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착공한 것을 묵인한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도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그간 다양한 안전대책과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작년 건설현장 사망자수가 4년 만에 감소했지만 여전히 산업재해의 절반을 차지한다”면서,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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