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월급·수당 궁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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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월급·수당 궁금하세요?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7.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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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일하는 국회법’ 제정 목소리
국회는 지난 6월 25일부터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 국회의원 수당 등 정보 범위를 확대해 공개하고 있다. 사진=국회 사무처
국회는 6월 25일부터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 국회의원 수당 등 정보 범위를 확대해 공개하고 있다. 사진=국회 정보공개시스템 화면 캡처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여야가 지난주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해 이번주부터 6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그러나 두 달 넘은 국회 파행에도 국회의원들이 월급·세비는 꼬박 챙기고 있어 ‘일하는 국회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달 25일부터 국회의원 수당 등을 국회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지원 경비, 본회의와 상임위 출결 현황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국회가 입법활동과 예산집행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사무처가 확정한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매달 일반수당 675만1300원, 관리업무수당 60만761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정근수당 56만2608원(월평균), 명절휴가비 67만5천130원(월평균) 등 총 872만6648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입법활동비로 매달 313만6000원, 회기 중에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면 받는 특별활동비도 1일에 3만1360원씩 받는다. 이를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세비는 1억5176만원이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국회 고유 업무인 입법 성과는 미미했다. 국회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처리된 안건은 4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6%(968건) 수준에 그쳤다. 올해 초부터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과 신재민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건으로 여야가 부딪혔고, 선거법·사법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건으로 여야 대치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국회의원들의 상습적인 보이콧과 상임위원회 불출석 등 불성실한 의정활동에 대한 세비 삭감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동영 민주 평화당 대표는 회기 때만 수당을 지급하는 '회기 임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소집되지 않을 경우 교섭단체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 보조금을 감액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국회 불참 의원 세비를 삭감하는 ‘반쪽국회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도 최근 정례보고서에서 "우리도 국회법에 국회의원 회의 출석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의사일정을 보이콧할 경우 세비를 삭감하는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이례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에게 일하는 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일하는 국회법’ 제정에 10명 중 8명이 찬성한다는 여론결과도 나왔다. 프랑스, 폴란드, 스웨덴 등 유럽 국가에서도 국회 불출석 일수만큼 세비를 삭감하고 있다. 부적격 국회의원을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당리당략에 따라 빈번한 국회 파행 장기화를 막기 위한 장치 제도화에 대한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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