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발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화복지委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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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발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화복지委 통과
  • 송훈희 기자
  • 승인 2019.06.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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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회 정례회 4차 문화복지위원회서 원안 가결... 지역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관련 최초 제정 의미

[매일일보 송훈희 기자]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55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지역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조례가 장애인들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는 정책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은경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안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와 지원 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시장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추진해야 하며,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등의 의무 조항을 넣어 시정의 한 영역으로 포함한 대목이 눈에 띈다.

또 관련 사업을 주관하게 될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조례안에는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과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의 사업에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앞서 박은경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위해 관계 부서 및 장애인 단체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가지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데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

박은경 의원은 “상위법인 ‘문화예술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도 장애인의 예술 활동과 문화적 권리 증진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더 많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7월 2일 제25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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