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OEM‧PB, 대형 판매‧유통사 책임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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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OEM‧PB, 대형 판매‧유통사 책임강화 시급
  • 황동진 기자
  • 승인 2012.11.0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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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고만장하던 라면 황제(농심)도 암(癌) 앞에서는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다. 6개월 전 초기 진단을 받고서도 괜찮거니 어물쩍 넘어간 게 화근이 됐다.

농심은 초기 진단을 내린 의사(식약청)의 ‘처방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억울해했지만, 황제 체면에 드러내놓고 티를 내지는 않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암이 다른 암(삼겹살)과 비교해 발암수치가 1만6000배나 낮다는 점을 피력하며 국민(소비자)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이번 ‘농심 라면’ 사태를 계기로 ‘OEM방식’과 ‘PB상품’에 대한 대형 판매‧유통업체의 책임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이란 A, B 두 회사가 계약을 맺고 A사가 B사에 자사상품의 제조를 위탁하여, 그 제품을 A사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생산방식을 일컫는다. PB(private brand products) 상품은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제품생산을 위탁하면 제품이 생산된 뒤에 유통업체 브랜드로 내놓는 것을 말한다.

문제가 된 농심 라면 역시 OEM방식을 통해 생산해 왔는데, 농심은 6개월 전 식약청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그 즉시 제조사에 계약해지를 했다고 한다.대형 식품‧유통업체들은 이물질 검출 등 문제 발생 시 거의 대부분이 OEM방식과 PB상품임을 핑계 삼아 제조사에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다.

이물질 관련법과 제조물책임법, 공정거래법 등 소비자를 보호할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대형 판매‧유통업체들은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간다. 그만큼 현재의 법망은 허술하다는 방증인 셈이다.

이는 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예를 들어 대형건설사가 지은 아파트가 ‘허위광고’ ‘분양사기’ ‘하자보수’ 등 논란에 휩싸였을 때,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시행사나 분양대행사에 책임을 떠넘긴다. 자신은 시공만 했을 뿐, 분양과 광고 그리고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시행사에 있다고 발뺌한다.

▲ 황동진 산업팀장.
최근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집합건물법에서 시행사의 하자담보 책임만 규정돼 있는 것을 시공사에게도 담보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분양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법원이나 소비자원 등 관계당국이 시행사에게만 책임을 묻던 예전과 달리 시공사에게도 일정 책임을 지도록 하는 판결과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농심 사태를 계기로 공정위와 식약청 그리고 관련 업체들이 한 데 모여 제도개선을 위해 고민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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