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올 하반기 실업급여·근로장려금 확대...고3부터 고교무상교육 시행
상태바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올 하반기 실업급여·근로장려금 확대...고3부터 고교무상교육 시행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6.27 1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퇴근 편의 위해 경부선 전철 급행 확대 등 대중교통 변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 시행...초음파·MRI 건보 적용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는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을 확대하고 9월부터는 근로장려금 대상을 2배로 지급액도 3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9월부터는 또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연말까지 3.5%로 인하된 세율을 연장 적용한다. 다음은 27일 정부가 밝힌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들을 정리한 것이다.

◇ 금융·재정·조세

▲ 근로장려금 6월, 12월에 반기별로 지급 = 올해 하반기부터 6월과 12월 등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8~9월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3월 신청해 6월에 지급한다. 추가지급 등 정산은 이듬해 9월에 한다.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 = 연말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해준다.

▲ 비금융기관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 허용 =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에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관리업이 추가돼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 주식·사채 등을 전자등록해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전자증권제가 9월16일부터 도입된다. 이날부터 상장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고, 미예탁분·실물증권은 실효된다. 이날부터 상장주식·사채 등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 은행별 앱 깔 필요 없어진다 =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구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러 은행 계좌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해 결제·송금·이체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카드이동 서비스 = 통신서비스·보험료·아파트 관리비 등 신용카드에 등록한 자동납부 목록을 한눈에 조회하고 해지·변경할 수 있게 된다. 주거래 카드 변경 때마다 자동납부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 'e-클린 보험서비스'를 통한 보험설계사 정보 조회 = 소비자 알 권리 확대를 위해 'e-클린 보험서비스'(www.e-cleanins.or.kr)에서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 등록정보, 계약유지율, 제재 이력을 공개한다.

▲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 이용고객이 자동이체 서비스를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은행과 제2금융권 간 자동이체 변경도 가능해진다.

◇ 고용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시행 =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하고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된다.

▲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 개정 채용절차법이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구인자에게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무 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정보, 직계존비속 학력, 직업, 재산 정보 등을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는 것도 금지된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 개선 = 지금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할 경우 입증 자료 없이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다른 사업장처럼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당시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중단된다.

▲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원 확대 =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500인 초과 노선버스 업종에 대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원이 확대된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사업장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자영업자,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 가능 = 지금까지 1인 자영업자와 5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개업 이후 5년 이내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교육

▲ 올해 3학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고자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한다.

◇ 복지

▲ 장애인 등급제 폐지 = 7월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진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된다. 종합조사는 우선 활동지원서비스,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서비스에 대해서 적용하고, 이동지원은 2020년, 소득·고용지원은 2022년부터 적용한다

▲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 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작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재산 조사가 없어졌고, 9월부터는 대상이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7세 미만(0∼83개월)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 국토·교통

▲ 숫자 추가·디자인 적용된 신규 자동차 번호판 도입 =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비사업용(자가용), 대여 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두 자리에서 세 자릿수로 바뀐다. 숫자 추가로 승용차의 경우 2억1천만개 번호가 추가로 확보된다. 아울러 디자인이 적용된 재귀반사 필름 부착식 번호판도 허용되고, 기존 차량도 소유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해 신규 번호판 변경이 허용된다.

▲ 중국 항공노선 확대 = 하반기부터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이 크게 늘어난다. 지난 5월 운수권을 받은 항공사들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취항하기 때문이다. 5월 운수권 배분 결과, 한-중 국적 항공사의 여객 노선은 기존 57개에서 66개로, 운항 횟수는 주당 449회에서 588회로 증가한다. 현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독점 운항 중인 44개 노선 가운데 수요가 많은 인천∼선양, 인천∼난징 등 14개 노선에서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신규 취항이 늘어난다.

▲ 출·퇴근 편의 위해 경부선 전철 급행 확대 = 경부선 급행 전철 추가·확대 운행을 위해 금천구청역과 군포역에 대피선(일반 전철 승객이 타고 내리는 동안 급행 전철이 지나갈 수 있는 선로) 설치 중으로, 2019년 하반기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공사가 끝나면 급행 전철 운행 횟수는 1일 34회에서 54회로 늘고, 운행 간격은 기존 50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된다.

▲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전국 확대 시행 =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이 월간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이 6월 3일부터 시작됐다. 수도권과 전국 11개 주요 도시(부산·인천·대전·울산·세종·수원·청주·전주·포항·영주·양산) 주민은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을 통해 체험단에 신청, 참여(전국 2만5천명)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광역알뜰교통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도입됐고, 보행·자전거로 정류장까지 이동한 거리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하다.

▲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 열차 지연배상금 지급 확대 = 하반기부터 ITX-새마을, 무궁화호, 누리로, 통근 열차 등 일반 열차의 지연배상금이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KTX 20분 이상, 일반 열차 40분 이상 지연 상황부터 배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열차도 20분 이상 지연부터 지급된다. 새 기준은 6월 말로 예정된 한국철도공사의 여객운송약관 개정 이후 적용된다.

◇ 보건·의료

▲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작년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이어 올해 7월부터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입원하면 환자부담이 2인실은 기존 평균 7만원에서 2만8천원으로, 3인실은 4만7천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 9월부터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 10월부터는 복부·흉부 MRI 검사, 12월부터는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각각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때문에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전립선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 7월부터 만45세 이상 난임 여성도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 의학적 시행 필요성이 인정되면 난임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시술별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7회, 동결배아 3회→5회, 인공수정시술 3회→5회로 확대된다. 시술비 본인부담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만45세 이상에게는 50%를 적용한다. 고시 개정에 따라 추가된 적용횟수에 대해서도 50%를 적용한다. 만44세 이하 여성과 기존 적용횟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를 유지한다.

▲ 국가암검진에 폐암 추가 =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이 추가된다.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다. 만 54∼74세 국민 중 매일 1갑씩 30년간 담배를 피운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사람은 2년마다 폐암 검진 대상이다. 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무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