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안선망협회, 오는 30일 해상집회 강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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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안선망협회, 오는 30일 해상집회 강행 예고
  • 우성원 기자
  • 승인 2019.06.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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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망 사용 금지 및 기간 부당' 주장

[매일일보 우성원 기자] 충남연안선망협회는 선주,선원들 포함 약400여 명의 어업인이 모여 충남 연안 일원에서 양조망을 사용해 멸치,새우,전어등 기타 어류등을 포획하여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단체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의 개정된 시행령으로 수출까지 되는 충남 서해안의 '멸치' 조업을 해야 하는 시기에 금지 기간 설정으로 어민들과 어업종사자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수년간 수차례 법개정과 어업 현장의 실정을 호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없이 묵인 되었기에 해상집회를 한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 A씨는 "산란기 멸치를 보호하고 남획됨을 알리며 연중4달(6월말~10월말)조업을 하고 자체적,자율적 휴어와 산란기 멸치 조업을 하지 아니하고 순환하도록 시간을 주려는 충남 멸치잡이 어업인들의 노력과 실정에도 정부는 무관심한 태도와 상식밖의 법령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해 쭈꾸미 산란기가 2월말부터 5월 경임에도, 5월부터 8월까지 쭈꾸미 산란기 조업금지 기간을 정함은 유명무실한 현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처사라며 하루빨리 법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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