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9년 하반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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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19년 하반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9.06.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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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원주시 보건소가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7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 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이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산모건강관리(영양관리, 감염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이다.

지원 대상은 △산모나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합산 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이다.

재외국민 포함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에 해당돼야 한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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