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 사업 100% 국비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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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 사업 100% 국비로 추진”
  • 김수홍 기자
  • 승인 2019.06.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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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국가보조금 비율 80%→100%지원으로 변경,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행안 위 상정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 연천)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가 동두천, 연천 등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국가사업 비용을 100%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이번에 상정한 개정안은 현행법상 접경지역의 국비지원 한도를 80%에서 100%로 상향시켜 접경지역에서 추진하는 국가사업들은 전액국비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1년 제정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과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균형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다.

동두천과 연천 등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으며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동두천과 연천에서 시행하는 국가사업들은 국비전액 지원으로 예산부족에 대한 문제해결과 지역발전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지난 70여 년을 희생한 접경지역에게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때”라며 “재정이 열악한 접경지역 지자체에 국비100% 전액지원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회가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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