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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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 받아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6.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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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MG손해보험이 결국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결정했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건전성이 떨어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금융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리는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 조치다.

MG손보는 오는 8월 26일까지 경영개선 로드맵을 담은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한 달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가 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심의해 금융위에 통보하게 된다. 금융위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MG손보는 영업 정지, 외부 관리인 선임 등 험난한 과정을 밟게 된다.

앞서 MG손보는 실적악화로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하락하자 지난해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와 ‘경영개선요구’를 잇따라 받았다. 이 과정에서 RBC 100%를 웃도는 수준의 유상증자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두 차례 당국에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증자에 실패했다.

MG손보가 5월까지 2400억원을 증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또 다시 실패해 이달 초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예고 통지를 받았다. MG손보의 실질적인 대주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MG손보에 300억원을 증자하기로 한 상황이다.

증자가 이뤄지면 우리은행도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리파이낸싱을 실행, MG손보 추가로 1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새마을금고의 증자 이후 실제로 JC파트너스와 리치앤코 등이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하는 등 투자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G손보 관계자는 “일정이 촉박하다보니 기한 내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영 실적이 나아지고 있는 만큼 기존에 준비해왔던 대로 주어진 시간 안에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MG손보의 경영은 개선되는 추세다. MG손보는 지난 2년 연속 흑자를 낸 데 이어 올해 1분기에 4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지난해 3분기 말 86.5%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00%를 밑돌았던 RBC는 같은 해 12월 말 104.2%, 올해 3월 108.4%로 올랐다. 5월에는 11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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