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4차산업 기업, 혁신성 인정되면 이익 낮더라도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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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4차산업 기업, 혁신성 인정되면 이익 낮더라도 '상장'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9.06.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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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혁신기업 기술성·혁신성 중심 질적 심사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요건도 차등화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금융당국이 바이오·4차산업 등 혁신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기 위해 맞춤형 상장심사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술기업의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도 활성화 한다.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혁신기업 기업공개(IPO) 촉진을 위한 상장제도 개선’에 따르면 앞으로 바이오와 4차산업 기업이 상장 심사를 받을 때 각각 기술성과 혁신성 중심의 질적 심사로 이뤄지게 된다.

이는 혁신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IPO를 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특성에 맞게 상장․관리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 간 혁신기업이 상장할 때 이익이나 매출액, 시가총액 등 외형적인 요건에 심사 기준을 둬 상장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우선 기술특례·성장성특례로 상장하는 바이오 기업의 경우, 기업의 계속성 심사 항목 중 기술성 항목을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바이오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 원천기술 보유 여부 및 기술이전 실적, 복수 파이프라인 보유 여부, 임상 돌입 여부, 제휴사와의 공동연구개발 실적, 핵심연구인력의 과거 연구실적 등을 중심으로 심사 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부가 선정한 20개 분야 152개 전략 품목에 해당하는 4차 산업관련 기업도 영업상황이나 기술성 등 성장성 항목 보다는 혁신성 요건 위주로 바꾸기로 했다.

혁신성 요건에서는 주력 기술·사업의 4차 산업과의 연관성 및 독창성을 따지게 된다. 개선한 기술성과 성장성 항목에서도 주력 기술의 실현·사업화 가능성 및 R&D역량, 연관 4차 산업의 성장 및 확장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기로 했다.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요건도 차등화 한다. 기술특례·성장성 특례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의 경우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최근 3년 매출액 합계가 90억원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 면제해준다. 다만 2년 연속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다.

또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이나 일평균 시가총액 4000억원 이상 등 우수 기술보유 기업 등에 대해선 매출액 요건도 완화한다.

우수 기술기업의 기술특례 상장도 활성화 하기 위해 대상 기업도  확대한다. 2개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0% 이상인 비(非)중소기업 등 스케일업 기업 및 해외 진출 기업도 기술특례 상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다만 외국기업의 경우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점을 감안해 별도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이 높은 경우(AA 이상) 거래소의 기업 계속성 심사 중 기술성 심사는 면제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선 기존 코스피 상장 요건 중 이익(30억원)을 영업이익, 세전이익, 당기순이익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뉴욕이나 나스닥, 홍콩과 동일하게 상장 시 이익 요건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주식분산 관련 진입·퇴출요건 수준이 다소 높다는 지적에 따라 주식분산 요건도 개선한다. 진입요건에서는 일반 주주수를 코스닥과 싱가포르와 동일한 500명으로 완화한다. 이미 분산된 종류주식에 대해선 의무공모도 폐지하기로 했다. 퇴출 기준은 유통주식수 10% 미만에서 자진상폐기준(5%)와 동일한 5%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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