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시민·기업 대상 전기요금 일부 지원···내달부터 본격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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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시민·기업 대상 전기요금 일부 지원···내달부터 본격시행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9.06.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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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가구당 100kwh 기준 월 최대 8845원, 기업은 25만 원까지 감면
보령시청 전경
보령시청 전경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가 내달부터 화력발전소로 인해 미세먼지와 위험시설로 인한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시민과 기업을 위해 실시해오고 있는 전기료 인하 등의 지원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화력발전소 반경 5km 이내 지역인 주포면과 주교면, 오천면과 천북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혜택을 주고 있는 전기요금 및 주민소득사업 등 기존은 그대로 유지한 채, 피해 영향권에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도심 및 인근 지역을 전기요금 일부 지원사업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김동일 시장이 민선 7기 내건 공약 중 전기요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지난해 12월 조례를 제정했으며, 보령시의회 동의, 한국전력공사와의 사업 추진 세부 사항 협약을 거쳐 내달 7월부터 본격 지원에 나서게 된 주된 배경이다.

세부적으로는 발전소 주변 지역 주택 9108가구, 364개 업체는 기존과 같이 가구당 평균 1만7690원, 기업은 50만 원까지 지원받고, 7월부터는 보령시 전 가구인 주택 3만9471가구, 기업 867개 업체가 현재 시행 중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액의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가구당 최대 매월 100kwh 8845원, 기업은 최대 100kw 25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 받게 된다. 감면대상은 별도의 신청 없이 보령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해당된다.

한국전력은 감면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각 세대에 발송하고, 시는 감면된 전기요금 청구공문을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아 매월 지급하게 된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전기요금 감면은 발전소 주변 지역 외 지역 시민들에게도 그동안의 정신·건강상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환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당 지역 외 모든 시민과도 다양한 혜택을 광범위하게 나눌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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