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한보 은닉재산 찾아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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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한보 은닉재산 찾아내겠다"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6.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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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서 "국내 재산 철저하게 환수조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한보그룹의 은닉재산을 철저하게 찾겠다고 말했다. 1997년 당시 IMF 외환위기의 도화선이 되었던 한보 부도 사태 후 도피했던 정태수 전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씨가 해외도피 21년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되면서 정 전 회장 일가가 체납한 천문학적인 세금 환수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정 전 회장과 넷째 아들 정한근씨의 체납액을 받아낼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내 재산에 대해선 철저하게 환수조치할 수 있게 하겠다"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지방청의 체납추적전담팀을 통해서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체납처분을 면탈하는 면탈범에 대해선 형사고발하고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또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한근씨에 대한 재산 환수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자 "전적으로 동의한다. 국내 유관기관과 공조하고 해외 과세 당국과 협조 체제를 가동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회장은 증여세 등 73건의 국세 2225억2700만원을 내지 않아 현재 고액 체납자 1위에 올라 있다. 하지만 21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 끝에 붙잡힌 한보그룹 전 부회장 한근씨가 검찰에 아버지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며 사망증명서와 화장 유골함 등을 제출한 상태다. 검찰이 정 전 회장이 최종 사망한 것으로 확인하게 되면 2225억여원의 국세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세금을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은닉재산을 찾아낼 경우 몰수가 가능하다. 한근씨는 293억8800만원, 셋째 아들인 정보근 전 한보철강공업 대표도 644억6700만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보 회장 사례처럼 악의적인 체납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상위 체납자의 납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유 의원은 "체납자에 대해선 공개되지만 예비적으로 필요한 고액소득자 납세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상위 1%의 납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모든 세금정보를 공개하는 것 알고 있다. 우리는 왜 공개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개별납세자에 대한 비밀준수 조항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고액·상습체납자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해선 일부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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