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세청장 인사청문보고서 27일까지 재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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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세청장 인사청문보고서 27일까지 재송부 요청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6.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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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기획재정위서 경과 지켜본 후 28일 임명할 듯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25일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지정 기간이 지나면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파행으로 인사청문회법상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23일까지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다. 다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국세청장 임명은 국회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아 26일 기재위에서 인사청문회가 파행되더라도 재송부 시한인 28일 이후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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