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재원 기자] 김해시는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7월 1일부터 25일간 시설물 전수조사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원이 시설물을 방문해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시설물 이용정보를 안내한다. 아울러 올해 부과기간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이며, 부과기간 내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안내기간 내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부과기간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현 소유자가 일할계산서를 제출해야 소유 전의 기간을 경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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