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 3만 달러 시대⑧ 한국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8년째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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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3만 달러 시대⑧ 한국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8년째 계류 중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6.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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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우려에 막혀 진전 없어...文정부 혁신성장 바람타고 부활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3만 달러 시대 진입으로 우리나라도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해 추진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발전법은 서비스산업발전 5개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총괄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서비스산업을 종합적으로 진흥시키겠다는 취지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2월 정부 입법으로 태어났다. 유통, 의료, 관광, 교육 등 7개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개선과 자금, 인력, 기술, 조세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담았다. 발의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은 통과를 적극 추진했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은 서비스산업 범위에 ‘보건·의료’가 포함돼 의료민영화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후 2012년 5월 19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서비스 산업의 범위를 수정한 법안이 4년간 공식적으로 19번 상정돼 논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선 동일한 내용으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했다. 이때도 더불어민주당은 서비스발전법이 국정농단 사태와 연루된 점에 주목, 입법에 소극적으로 임했다. 이와 관련, 대기업들이 2016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의한 법안이 서비스발전법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으로 무게추를 옮기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특히 8년 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재임시 서비스발전법 문안 작성을 책임졌던 홍남기 부총리가 금의환향하면서 국회 통과가 점쳐졌다. 홍영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겠다”며 통큰 통과를 약속했다. 이에 지난해 8월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간사는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 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동명의 법안을 발의했다. 당 안팎의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완한 것으로, 사실상 서비스발전법 적용 대상에 의료부문을 제외시킨 법안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반쪽입법’이라며 정부여당 안에 반발했다. 기재위 추경호 한국당 간사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영위와 영리 자회사 설립은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기돼 있는 만큼 서비스발전법이 상위법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럼에도 서비스발전법은 여야 간 극적인 합의를 이뤄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법안 1호로 꼽혔다. 그러나 올해 들어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치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기약 없이 미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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