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 3만 달러 시대⑤ 싱글세에 복지 차별까지...나라도 회사도 솔로 푸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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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3만 달러 시대⑤ 싱글세에 복지 차별까지...나라도 회사도 솔로 푸대접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6.25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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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에 머물고 있는 제도 ‘역차별’ 논란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1인가구의 수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가구형태가 될 정도로 1인가구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 제도는 산업화 시대 산물인 4인가구에 맞춰진 채 변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1인가구는 이른바 싱글세로 불리는 연말정산 불이익부터 시작해 회사나 국가의 복지혜택 차별까지 푸대접을 받고 있다.

현행 연말정산 제도에서 공제의 가장 큰 부분은 인적공제다. 특히 공제 제도가 출산장려정책에 맞춰 가족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 까닭에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2016년 한국학회의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세 부담률 차이분석’에 따르면, 1인가구는 외벌이 4인가구보다 연간 약 79만원의 세금을 더 낸다. 가구형태별로 세율차가 크기 때문이다. 중간소득 구간인 4000~60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유효세율은 1인가구의 경우 2.88%, 외벌이 무자녀 가구는 2.53%, 외벌이 두 자녀 가구는 1.24%로 1인가구와 외벌이 4인가구 간 세율차는 1.64%에 달한다.

1인가구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세부담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의 복지제도는 물론이고 민간회사의 사내복지 역시 4인가족에 맞춰져 있다. 아동수당, 보육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육아휴직, 자녀돌봄 휴가 등은 1인가구에게 ‘역차별’로 다가온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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