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 3만 달러 시대③ 2016~2017년 60세 정년 단계적 시행...불과 2년만 65세 연장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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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3만 달러 시대③ 2016~2017년 60세 정년 단계적 시행...불과 2년만 65세 연장 가시화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6.25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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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대법원 ‘육체노동 가동연한은 65세’ 판결이 계기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우리나라의 정년 연장 논의는 공무원과 공기업 부문에서 우선 적용됐고 이어 민간기업으로 확산됐다. 정년에 대한 논의는 1991년 ‘연령상 고용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 고용법)’제정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관련법은 사업주에게 60세 이상 정년 연장 보장 ‘노력’ 의무를 부과했지만 위반할 시 처벌하는 등 강제 의무가 아니었기에 대다수 사업장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공부문부터 바뀌었다. 2008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직급별로 달랐던 정년이 만 60세로 통일됐다. 이어 국회가 2013년 4월 개정해 60세 정년을 의무화했다. 이는 사업장 규모와 종류에 따라 2016년(30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공기관)과 2017년(300명 미만 사업장)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특히 개정안에는 임금체계 개편과 이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60세 정년 시행 이후 2년만인 올해 들어서는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이 시작이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평균 수명 증가와 경제 규모 확대 등이 근거였다. 가동연한은 정년 연장과 연관이 깊다. 실제로 가동연한이 1989년 55세에서 60세로 늘어난 이후 공무원 정년도 60세로 늘어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정년 연장 논의를 공식화했다. 여기에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현실에 대한 고려도 한 몫 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앞으로 10여 년 간 베이비부머 세대는 매년 80만명씩 고용 시장을 떠나지만 10대가 시장에 진입하는 속도는 매년 40만명에 그칠 전망이다. 또 10년 뒤 만 24세에서 60세까지 인구는 234만명 줄어들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올해보다 460만명 늘어난 1231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노인 인구가 늘면서 폭증하는 복지비용은 정부의 큰 부담이다. 이와 관련,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노년 부양비 증가 속도가 약 9년 늦춰진다는 연구도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고용노동부가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장에 맞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편 65세 정년 연장과 관련, 여론은 일단 우호적이다. 지난 9일 한국리서지 여론조사(6~7일 전국 성인남녀 1001명 대상, 표본조사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법정 정년 65세 연장 추진에 대해 71.2% 찬성했으며 반대는 24.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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