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 3만 달러 시대② 정년 65세로 늘면 청년들 세금 부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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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3만 달러 시대② 정년 65세로 늘면 청년들 세금 부담 준다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6.25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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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장과 재정·복지 등 사회전반에 영향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법적 정년이 현 60세에게 국민연금 수급시기인 65세까지 늘어나게 되면 고용시장과 재정·복지 분야뿐 아니라 산업구조, 주택시장 등 사회 각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년 고용에 악재라는 부정적 관측도 있지만 청년들의 세금 부담이 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우선 고용시장에서 고령자가 더 기업에 머무르게 되면 반작용으로 청년 고용이 어려워진다. 또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폭탄을 떠안을 수도 있어 근무 연수가 높을수록 임금을 많이 받는 연공급체 체계가 아닌 성과급제로 임금체계 전면이 개편될 수도 있다. 현재와 같은 임금구조에서는 고령 근로자가 정년을 보장받기보다는 간접적인 퇴출 압력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재계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정년을 연장하는 데 비례해 임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나이 많은 상급자와 나이 어린 하급자 간의 상명하복을 기본 틀로 하는 직장 문화를 업무와 능력 중심의 질서로 재편될 가능성도 높다. 고참 직원이 어린 직원 밑에서 자연스럽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탄력적으로 고참 직원을 배치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복지 분야 분야로 살펴보면 당장 젊은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두드러진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2017∼2067년 중 중위 추계를 정년 65세 연장을 가정해 분석한 결과 올해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는 현행 20.4명보다 7.4명 떨어진 13.1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장래 추계를 통해 이 부양비가 2067년 102.4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올해 기준 노년부양비 20.4세에 다다르는 시점은 2028년(20.5명)으로 늦춰진다. 올해 당장 정년을 연장한다고 가정한다면 같은 고령인구 부양 부담이 9년 늦게 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정년연장이 산업구조에 주는 영향력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미 제조업 부문에서는 고비용 생산구조와 현장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경쟁기반이 약화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노령층이 쉽게 접근 가능한 공공 사회복지 서비스 산업군에 편중된 일자리 증가가 있을 수 있겠다. 또 5060대의 대출상환 시기가 길어지게 되면 높은 경제성장률 시기를 거치며 선점권을 쥐었던 이들이 주택 및 금융시장에 더욱 큰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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