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의료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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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의료급여 적용
  • 한종훈 기자
  • 승인 2019.06.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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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부담률, 2인실 급여비용 60%·3인실 70%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도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입원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를 의료급여에 포함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금 부담비율은 2인실이 60%이고 3인실이 70%다.

의료급여는 일할 수 없거나(1종)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2종)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가 대상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의료비 가운데 의료급여기금이 지불한 금액을 제외한 자기부담금의 일부나 전액을 지급한다.

또 정부는 이날 7월부터 동네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로 인해 전국 동네병원과 한방병원 1775개의 2·3인실 1만7645개 병상은 기존 종합병원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이 제공된다.

본인부담률은 2인실 40%, 3인실 30%, 4인실 이상 20%다. 기존과 비교해 환자 부담은 2인실은 평균 7만원에서 2만8000원·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66%가량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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