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앞둔 증권가…애널리스트, ‘재량근로제’ 요구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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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앞둔 증권가…애널리스트, ‘재량근로제’ 요구 빗발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9.06.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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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터 여의도 증권가 주 52시간제 본격 시행
주 52시간제 적용 기업, 증권사 22곳, 자산운용사 3곳 등 총 25곳
애널리스트, “고정 근무시간, 업무 특성 고려하면 안 맞아” 예외 적용 요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애널리스트, 재량근로제 적극 검토해 볼 것”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다음 달부터 여의도 증권가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지만,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애널리스트들은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직종 성격을 고려 할 때 현실적으로 주52시간제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25일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근로기준법 고시를 개정해 애널리스트 1000여명과 펀드매니저 1만 5000여명을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는 성과에 따라 연봉 계약을 맺는 애널리스트들은 현실적으로 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애널리스트들은 낮엔 영업 지원이나 기업탐방을 다니고 각종 회의를 해야 해서 주로 밤에 보고서를 쓰는데, 주 40시간 근무를 하라고 하니 일이 제대로 될 수 없다”며 “보고서 퀄리티(수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금융업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도 재량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에 “관계 기관,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재량근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 합의로 소정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가 재량근무제 적용대상으로 확정되면, 증권사들은 이들을 회사의 PC 오프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등 별도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적용하게 된다.

재량근로제가 시행되지 않은 현재는 증권사에서 자체적으로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재량근로제가 확정되지 않은 현재는 애널리스트들도 주 52시간에 맞춰 근무를 해야 한다”면서 “다만 일반적인 사무업종처럼 근무시간이 고정 돼 있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체 월 기준 총 근무시간으로 따져서 주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간 조정이 가능하더라도 증권업계는 재량근로제가 꼭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잦은 외근과 조사·분석 업무가 많은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정해진 근무 시간보다는 유연한 근무시간이 적용되는게 업무 효율이 더 좋기 때문이다.

증권사 한 리서치센터장은 “애널리스트는 보통 낮에 기업탐방이나 세미나 참석 등 조사분석 업무를 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까지 작성하려면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주말에 출근하는 일도 많고, 실적시즌의 경우 4시나 5시부터 실적발표가 되다 보니,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금융투자회사 470곳 가운데 직원이 300명 이상으로,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 기업은 증권사 22곳, 자산운용사 3곳 등 모두 25곳이다. 이들 회사의 임직원 수는 총 4만3158명(3월 말 기준)으로 업계 전체(4만8075명)의 90%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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