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설계자료 보호한다…기술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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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설계자료 보호한다…기술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9.06.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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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로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로고. 사진=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제공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공동으로 ‘조선산업 기술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조선산업 기술보호 태스크포스(TF) 최종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올해 초부터 선주와 선급의 과도한 설계자료 요청에 따른 기술유출 문제 대응과 한국 조선업체의 해외 철수 때 기술보호 조치를 위해 TF를 구성해 가이드라인 보완을 논의했다.

조선산업 기술보호 TF는 배재류 대우조선해양 수석부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회원사와 관계 기관, 연구소 등의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최종 회의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기존 3개 등급으로 나누던 도면 등급을 4개로 세분화해 최고 등급(S) 도면은 외부에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해외 진출 시 ‘기술유출방지 이행 계획서’를 사전에 마련토록 해 갑작스러운 경영권 변화 상황에 비상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중국인 선주감독관이 국내 모 대기업 조선소에서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을 검사하는 중국인 선급 검사관과 공모해 LNG선 화물창 제조기술 기본도면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정석주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업계 관행을 빙자해 선주와 선급을 통한 과도한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해외 진출 기업의 사전 기술보호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조선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수단일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는 조선산업 기술보호 TF를 상설화해 기술보호 활동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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