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9위 상하이푸동발전은행 ‘대북제재 위반’에 美 거래 차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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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9위 상하이푸동발전은행 ‘대북제재 위반’에 美 거래 차단 위기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6.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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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상하이푸동발전은행 캡쳐
사진=상하이푸동발전은행 홈페이지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중국 내 규모 9위인 상하이푸동발전은행이 대북제재 위반혐의로 미국 금융망 접근들 차단당할 위기에 처했다. 미국 정부가 실제로 이 같은 조치를 위한다면 처음으로 중국 대형 은행을 미 금융시스템에서 차단하는 것으로 미중무역분쟁으로 양국의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대북제재 위반 조사를 위해 발부한 소환에 불응한 중국의 대형은행 세 곳에 대해 법정모독죄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세 개의 은행이 어떤 곳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문은 상하이푸동발전은행이 금융 시스템 접근이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또한 나머지 두 은행은 중국교통은행과 중국초상은행일 것이라고 했다.

신문은 은행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2017년 미국 법무부의 몰수수송 기록 등을 토대로 추정했다. 앞서 지난 2017년 미 법무부의 기록에 따르면 해당 은행들은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1억 달러 이상 돈세탁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홍콩의 유령회사와 협력한 협의를 받고 있다.

상하이푸동발전은행은 중국 9위 은행으로 자산규모가 약 9000억달러에 달해 골드만삭스와 맞먹는다. 미국에는 지점이 없지만 달러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갖고 있어 미 법무부장관이나 재무장관이 애국법 위반을 적용하면 달러 거래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계좌가 폐기되거나 달러 거래에 대한 접근권이 막히게 된다. 이 경우 상하이푸동발전은행이 타은행과의 거래가 불가능하게 돼 사실상의 사형선고를 받는 것과 다름없다.

한편 지난달 15일 미 법무부는 베릴 하월 워싱턴DC 연방지법원장의 의견서를 공개했다. 하월 법원장은 세 은행 중 세번째 은행이 애국법에 따른 소환장에 불응했다고 적시하고 이들 은행에 법정모독죄를 적용해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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