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2022년까지 완전 민영화…24년 숙원 ‘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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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2022년까지 완전 민영화…24년 숙원 ‘코 앞’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6.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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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례 최대 10%씩 분산 매각…희망수량경쟁입찰 후 블록세일로 처리
정부는 2020년부터 3년간 약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나눠서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전량 매각하는 방은을 25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020년부터 3년간 약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나눠서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전량 매각하는 방은을 25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잔여지분(18.3%)2022년까지 전량 매각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약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분산 매각을 실시해 우리금융의 완전한 민영화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정부로서는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금융기관 부실 정리 작업을 마무리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167차 회의에서 예보로부터 우리금융지주의 잔여지분 매각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3년간 약 3차례 최대 10%씩 분산 매각

우선 정부는 2020년부터 3년간 약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나눠서 우리금융 지분을 매각한다. 금융위기 등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1년 주기를 지키되 직전 매각일로부터 618개월 사이에 다음 회차 매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우리금융 지분 18.3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옛 한빛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하면서 12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 우리금융 주식 73000만주(100%)를 취득했기 때문이다. 지분매각 등 꾸준한 공적자금 회수 노력으로 현재까지 총 111000억원(87.3%)을 회수했다.

우리금융은 예보에 이어 국민연금(8.37%), 우리사주조합(6.39%), IMM PE, 동양생명, 한화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구성된 7대 과점주주(25.9%)가 주주로 구성돼 있다. 2016년 이후 과점주주 중심의 이사회가 구성돼 우리금융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등 민영화는 상당 부분 달성했지만 예보 지분이 남아 있어 공적자금 투입회사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정부는 예보의 잔여지분을 완전 매각해 우리금융을 민간의 품으로 완전히 돌려주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분 매각 후에는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최대주주가 되는 만큼 주인 없는 회사’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금융사들도 연기금이 최대주주인 경우가 대다수여서 주식 분산을 주인 없는 회사로 단순 정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은 예보가 보유한 잔여지분 매각 일정을 시장에 미리 발표하는 이유는 매각 시기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조기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불필요한 우려를 불식하고 공적자금 회수와 민영화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주가 1만3800원 범위 수준에서 매각 추진

매각 방식은 매회 10% 범위 내에서 희망수량경쟁입찰을 먼저 실시한다. 앞서 2016년 과점주주 매각 당시 활용한 희망수량경쟁입찰은 예정가격을 상회하는 입찰자들 중 가격 순으로 희망하는 가격과 물량대로 여러 명에게 낙찰시키는 방식이다.

매회 희망수량경쟁입찰에도 유찰되거나 남은 물량이 있을 경우 블록세일방식으로 자동 전환해 매각한다. 블록세일은 잔여물량의 최대 5%로 제한한다. 가령 희망수량경쟁입찰에서 10%를 매각하려다 2%만 팔렸을 경우 남은 물량 중에서 5%만 블록세일로 처리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회차의 매각으로 넘어간다.

입찰 대상은 기존 과점주주나 최소입찰 물량을 충족하는 대규모 투자자 등의 신규 투자자다. 정부는 투자 유인을 위해 사외이사 추천권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투자자가 신규 투자자로 참여해도 금융주력자의 10%(비금융주력자 4%) 지분 보유가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서 허용되는 만큼 동등한 참여 기회를 주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주가에 연연하지 않고 지분 매각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적정 주가 범위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주가가 13800원 수준이라면 그간 투입한 공적자금의 원금을 모두 회수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13800원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지분 매각을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것.

이세훈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은 다만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만이 이번 매각의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우리금융이 민영화됨으로써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원칙도 달성하는 보이지 않는 효과들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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