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청신호’…법제처 “김범수 의장, 심사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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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청신호’…법제처 “김범수 의장, 심사 대상 제외”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6.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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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최대 난관으로 지목됐던 ‘김범수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청신호 켜졌다.

24일 금융위에 따르면 법제처는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김 의장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앞서 금융당국에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요청했지만 이 조항이 문제가 됐다.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김 의장이 카카오의 모든 계열사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지만 계열사 5곳의 공시를 누락,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최근 1심에서 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검찰은 항소한 상태다.

김 의장을 카카오의 동일인으로 본다면 김 의장의 유죄 여부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중대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금융위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법제처의 이날 유권해석은 김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확정 판결을 받아도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와 관련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즉각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4월초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한 바 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법령해석 기간을 제외하고 신청일로부터 60일이므로 오는 8월은 돼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바로 재개하겠지만 심사과정에서 불확실성 한가지가 해결된 것일 뿐 심사 승인 여부는 앞으로 가봐야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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