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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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1심 무죄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6.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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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 진술 신빙성 없어"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미소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미소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관련 의혹이 제기된지 약 2년만에 나온 결론이다. 2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권 의원의 채용비리 혐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했던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은 권 의원에게 직접 청탁을 받았다면서 청탁 결과를 확인하지도, 대상자의 합격 여부 명단을 (권 의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했다”며 “이러한 태도는 유력자에게 청탁을 받은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 애초에 권 의원에게 구체적인 청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다.

앞서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있었던 강원랜드 1·2 교육생을 선발 과정에서 최 전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신경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자신의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압력(업무방해)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청탁 대상자 중 11명에 대해 점수조작을 했는데 자기소개서, 면접 조작 등을 통해 부정채용이 발생했다"며 "권 의원이 채용청탁을 한 대상자의 취업률은 68%로 통상 10%보다 높았고 부정채용이라는 불법적인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거나 미괄적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 의원은 "수사단의 범죄사실 구성은 허구"라며 관련한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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