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해군 1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북한 목선 관련 정식 브리핑을 요구했지만 무산된 것에 대해 청와대는 “규정을 무시한 처사는 일어나선 안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규정을 무시한 처사는 오히려 일어나선 안될 일”이라며 “현재 국방부에서 합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국방부에서 공문을 통해 전달한 바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문전박대를 당했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얘기했지만 이미 국방부가 관련 조치를 했다”며 “규정상 근무일 기준으로 4일 전엔 신청을 해야 하는데 ‘당장 내일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는 건 (군 측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해군 1함대 사령부를 방문하려 한 자리에서 “해군1함대를 왔는데 문전박대 당해야 하는 건 청와대가 시킨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2002년 ‘노크귀순’ 당시 대선 후보로서 (해당 부대를) 방문했다. 당시 여당과 정부는 그렇게 (방문 허가를) 해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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