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수산 분야 드론 활성화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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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수산 분야 드론 활성화 방안 수립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6.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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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해양수산 공공서비스에 드론 240대 투입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에 드론 활용을 확대하고 서비스 혁신을 선도한다는 ‘해양수산 분야 드론 활성화 방안’을 수립, 24일 발표했다.

드론산업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2017년 12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천기술 개발을,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요 창출 중심으로 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등 각 부처에서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해수부는 정부 최초로 도입한 벤처조직 ‘조인트벤처 1호’를 통해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방안인 ‘오션 드론(Ocean Drone) 555’를 지난해 10월 발표한 바 있다.

오션 드론 555는 올해 5대 지역 거점을 연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드론을 50대까지 늘려 2022년까지 국내 전 해역에 500대의 드론을 배치한다는 비전 제시다.

이번 발표한 해양수산 분야 드론 활성화 방안은 오션드론 555를 구체화한 방안으로 해양수산 분야 드론 확대를 통한 해양수산 서비스 혁신 선도라는 목표 아래 추진한다.

이 방안은 △시범사업을 통한 해양드론 활용 확대 △해양특화 연구개발(R&D) 및 제도개선 △협업 및 홍보를 통한 해양드론 확산 등 3대 전략과 11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2023년까지 10개 분야에 240대의 공공분야 해양드론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먼저 올해부터 해양수산 업무 중 드론이 이미 활용되고 있거나 앞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는 5대 분야를 시범사업으로 선정, 사업 효과를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

5대 시범사업은 해양오염 감시, 해양생태 모니터링, 항행안전시설 점검, 항만시설 감시,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이다.

해수부는 시범사업에서 확보한 비행자료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강한 풍속과 높은 염분 등 해양환경에 특화된 드론을 개발하고 해안선 측량, 선용품 배송 등 해양드론 활용 분야를 점차 확대해 민간수요를 견인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인등대 물품 공급을 위한 고중량 드론과 양식장 정화, 바다숲 모니터링 등을 위한 수중드론 등 수요자 맞춤형 드론을 개발하고, 해양드론 영상자료 등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해수부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또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불법어업 단속, 항만시설 감시 등 상시업무에 대한 항공안전법상 특례 적용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해상 시범공역 추가 지정 등 해양드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군용, 경찰, 세관업무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국가기관이 재해·재난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 국토부의 허가, 특별비행 승인 등 일부규정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드론 운영인력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해양드론 수요확대 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해양드론 전문교육기관으로 육성하는 한편,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해 해양드론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등 기반시설 확대 전략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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