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고유정 사형” 청원...삼권분립 사라진 靑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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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고유정 사형” 청원...삼권분립 사라진 靑게시판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6.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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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처벌 관련 청원에 ‘삼권분립 원칙’ 해칠 우려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전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의 사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된지 보름여만에 20만명 동의를 넘어섰다. 청와대의 답변 요건은 충족했지만, 양형은 사법부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답변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7일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청원은 24일 오후 2시 40분 기준 20만 6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한달간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으며, 청와대와 정부는 청원 마감일인 오는 7월 7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공식 답변을 발표해야 한다.

피해자의 유족은 청원 글에서 “살아 돌아올 것이라 믿었지만, 결과는 저희가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보다 더 참혹하고 참담했다”며 “이제는 죽음을 넘어 온전한 시신을 수습할 수 있을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유족은 고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족은 “무기징역도 가볍다.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쌀 한 톨 제공할 수 없다”며 “인간으로서 한 생명을 그토록 처참하게 살해하는 그녀에게 엄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청원이 사법부의 양형을 결정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삼권분립의 원칙상 청와대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청와대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청원에 사법부 소관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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