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결국 법사위 직행
상태바
유치원 3법 결국 법사위 직행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6.24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위서 논의 한 번 없이 패스트트랙 진행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가운데)과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오른쪽),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교육위 처리 불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가운데)과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오른쪽),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교육위 처리 불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결국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국회교육위원장, 임재훈 간사,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27일 교육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내일 법사위로 회부된다”며 “교육위에서 주어졌던 180일 내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도니 후 여러 차례 법안 소위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처리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다”며 “유치원3법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최장 330일을 다 채우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당 지도부와 법사위 위원들에게 간곡히 당부드린다. 유치원 3법이 하루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말로만 대화와 타협, 협치를 주장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을 논의한 뒤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만약 그전에 여야 간 법안 합의가 이뤄질 경우 바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당이 국회에 보이콧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유치원3법은 법사위에 회부됐다.

한편 이날 유치원3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미뤄져 온 유치원 개혁의 끝을 보고 1년이 넘는 긴 싸움의 대장정을 승리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