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 태풍] 기업 울며겨자식 진행…비용 폭등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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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감법 태풍] 기업 울며겨자식 진행…비용 폭등은 부담
  • 문수호 기자
  • 승인 2019.06.2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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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 설정 등 비용 부담 급증…아시아나항공 매각 단초 제공
중견 기업도 미래 매출・영업이익 전망, 가치평가 등 요건 강화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새로운 외감법이 도입되면서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업과 회계법인의 각각의 책임이 커지면서 과징금 수준과 형사처벌 수위가 확대돼 회계법인들도 기존과 전혀 다른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신외감법 시행은 같은 상황에서 회계법인의 인식차이에 변화를 줬다. 회계법인이 엄격한 잣대로 강화된 회계기준을 적용하면서 기업의 부담이 천정부지로 솟아올랐다.

단적인 사례로 2018년 회계연도에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는 37개사로 전년 대비 48% 급증했다.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형사처벌 수위가 확대되면서 책임 강화 측면에서 2017년과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 댄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표준감사기간 도입으로 감사시간이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외부감사비용도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은 충당금 설정 등 강화된 회계기준이다.

이렇게 강화된 기준의 신외감법 첫 피해 사례가 아시아나항공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3월 신외감법 적용으로 외부 감사로부터 ‘비적정’ 판정을 받았다. 삼일회계법인은 적용했던 2017년도 회계기준으로 1200억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바뀐 신외감법 적용으로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는 사태가 나타났다.

이는 정비충당금(500억원 규모)과 마일리지 충당금(600억원 규모), 영업외비용의 영업비용 처리(500억원 규모) 등으로 인해 약 1500억원이 비용처리로 소요됐기 때문이다.

정비충당금의 경우 리스 항공기를 반납할 때 들어가는 원상태복구 비용에 대한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반납할 때 쌓던 것을 5년 전부터 충당하게 바뀌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결국 신외감법 적용 직후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소식을 전하며 매물로 나오게 됐다.

신외감법은 매출 단위가 작은 기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회계법인들이 중견기업의 가치평가 근거나 미래 매출 전망, 영업이익 전망을 비롯해 사업계획서 등 기존에 요구하지 않던 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다.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에 대해 금융당국은 1년간 상장폐지를 유예해주기로 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해 재감사가 시급하다. 최악의 경우 손해배상 피소 위기에 몰릴 수도 있는 만큼, 재계에서는 갑작스러운 감사 기준 변경에 대해 기업들이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적용된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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