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 태풍]‘회계 풍속도’ 바뀐다…‘신외감법’에 울상짓는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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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감법 태풍]‘회계 풍속도’ 바뀐다…‘신외감법’에 울상짓는 재계
  • 황병준 기자
  • 승인 2019.06.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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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신외감법’ 시행…올해 주기적 지정제 단행
회계 투명성 강화 역할…기업, 회계 비용 급등 부담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지난해 11월부터 신외부감사법(신외감법)이 시행됐다.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사실상 올해가 시행 첫 해인 만큼, 기업들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감사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등 기업들은 달라지는 ‘회계 풍속도’가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감사인 주기적 지정 예상 상장사 현황’에 따르면 대상은 모두 477곳으로 추정됐다.

자산규모가 큰 상장사 220곳부터 교체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34곳과 코스닥시장 상장사 86곳이 시행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 에쓰오일 등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23개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올해 9월 주기적 지정대상을 확정하고 11월경 지정감사인을 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3년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기업이 한 곳에서 수십년간 감사를 받으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쌓이면서 만들어졌다.

긍정적인 부분도 적지 않다. 회계 신뢰가 높아지면서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기업들은 내심 불편한 속내를 보이고 있다.

감사 비용 상승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과 다년간의 계약을 맺고 회계를 처리했다. 하지만 감사인의 교체가 잦아지고 외감법에 맞는 감사가 진행되면 감사 비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기업들은 감사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가뜩이나 기업 실적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감사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면 그만큼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도입 초기 혼란이 가중될 수 있고, 대기업들이 대거 주기적 지정대상이 되면서 감사대란이 발생할 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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