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공사현장 사석 불법반출…광양시 행정력 한계인가? ‘눈 감아주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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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공사현장 사석 불법반출…광양시 행정력 한계인가? ‘눈 감아주기’인가?
  • 윤성수 기자·손봉선 기자
  • 승인 2019.06.21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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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장 명시 불구 타 지역으로 납품
부당이득 탈세…국세청, 사법당국 강력한 조치요구

[매일일보 윤성수·손봉선 기자] 광양시 의암지구에 건립 신축중인 건설사인 덕진종합건설(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방대한 양의 골재를 팔아 ‘잇속챙기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본보 6월 11일자 “광양 D아파트공사장 행정무시 대담한 피복석 불법 반출” 기사와 관련 사업의 허가 및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광양시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결국 시가 이를 묵인한 것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
 

덕진종합건설(주)은 아파트신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석을  사토장이 아닌 여수시 한주택신축 공사장으로 무단 반출하고 있다,
덕진종합건설(주)은 아파트신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석을 사토장이 아닌 여수시 한주택신축 공사장으로 무단 반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광양시가 대규모 불법에 대해 미숙한 대응으로 개발업자가 막가파식 불법·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정력과 사법의 무력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 광양시가 백주대낮에 이처럼 대규모로 불법·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리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즉 덕진종합 건설사측의 편에서 불법·탈법을 ‘눈감아주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점이다.

또한, 사업의 허가 및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광양시가 수차례 현장을 확인하고도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결국 시가 이를 묵인한 것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덕진종합건설(주) 현장소장은 “불법이 없다. 법대로 이뤄지고 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불법 반출을 부정해 비난을 사고 있다. 

덕진종합건설(주)이 시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토사 및 사석반출관련 토사는 태인동 명당지구로 6만㎥, 토석은 황도크라샤 10만㎥ 동양산업건설에 20만㎥ 반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현장에서 신고한 토사·토석처리량은 25톤 트럭 3만65천여대 분량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덕진종합건설(주) 업체는 광양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토장을 선정신고 해놓고 이를 어기고 다른 것으로 사석을 현금 160,000원에 잡석은 80,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단 반출된 사석은 사토장이 아닌 여수.순천, 광양, 하동지역 등 타지역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광양시의 감독관의 출하 중지 구두명령을 비웃듯이 불법·탈법을 강행하면서, 개발업자가 공사과정에 발생한 토사·토석을 외부로 판매하고 있어 관계 공무원의 행정력 무시와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개발업자가 공사과정에 발생한  토사·토석을 외부로 반출시 증거물로 CCTV자료나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여야 하는 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반한 것이라 지적했다. 반입시에도 역시 CCTV자료나 사진을 촬영해 보관해야 한다.

이에 대해 모 광역수사사대 관계자에 의하면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토장으로 반출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산업폐기물을 판매 한 것은 위반”이라며 “토·사석을 판매시 가공을 해 골재판매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덕진종합건설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 자숙해야 함에도 최근 행정기관을 비웃기라도 하듯  막가파식 불법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본지기자의 불법과정을 수차례 질의하자 “반출된 사석에 대해서는 법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고민 중이다”고 말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광양시의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지적받고 있다.

본보와 합동취재에 나선 모 기자는 “공공의 사업성이 강한 아파트단지조성을 통한  건설공사에서 본지기자가 반출입서류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범위를 이미 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다”며 “광양시로부터 막대한 특혜와 지원을 받으면서도 공익성을 위한 서류제출을 거부한 것은 사리사욕에 집착한 나머지 공공성은 무시하는 처사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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