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동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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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동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결정
  • 최진 기자
  • 승인 2019.06.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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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진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20일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자체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학생 1인당 교육비 적정성 점수’,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 항목에서 낮은 점수 및 벌점이 추가돼 자사고 재지정 기준을 넘지 못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도 안동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동산고는 학교 운영·교원의 전문성·재정 및 시설여건·학교 만족도 등 27개 평가지표를 종합한 결과 재지정 기준점수인 70점 이하인 62.06점을 받았다.

상산고·동산고의 자사고 취소결정 여부는 교육부 동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감 청문 절차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7월 중순께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날 교육부는 상산고와 동산고의 자사고 평가와 관련해 최대한 신속하게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두 학교는 2020년 2월 29일 자사고 운영이 종료되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두 고교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이 된다고 해도 현재 재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다. 일반고 전형으로 배정되는 것은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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