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10월 은행권 도입…“앱 하나에 18개 은행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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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10월 은행권 도입…“앱 하나에 18개 은행 담는다”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6.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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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호, 거래정보 위변조, 서버 보안, 인증 등 보안이슈 평가기관서 점검
일반은행 외 인터넷전문은행 2곳 추가. 향후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으로 확대
오픈뱅킹 운영 관련 세부 추진 방안. 사진=금융위원회
오픈뱅킹 운영 관련 세부 추진 방안. 사진=금융위원회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오는 10월부터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을 출금‧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범 도입된다. 일반은행 16개와 인터넷전문은행 2개사가 제공기관으로 참여하고, 모든 핀테크 업체로 이용대상이 확대됐다. 오픈뱅킹 이용료는 기존 400~500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은 20일 은행권과 핀테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진행현황과 향후 일정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픈뱅킹은 제3자에게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지급결제 기능을 개방하는 제도다. 은행의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특정 은행 앱 하나만 다운로드해도 국내 모든 은행에 있는 계좌를 볼 수 있고 결제와 송금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이용 대상을 ‘중소형’ 핀테크 업체에서 ‘모든’ 핀테크 업체와 은행으로 확대했다. 핀테크 기업 중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 핀테크 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 등은 은행의 금융결제망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사행행위기업, 부도기업,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사업모델 기업, 전자금융업자 등 사업모델상 필요 자격 미달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통신료 등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써 일정금액을 정기적·반복적으로 추심하는 납부서비스 등도 제외 대상이다.

또 이체, 조회 등 기능을 제공하는 정보 제공기관은 은행 18곳으로 정했다. 이는 기존 일반은행 16곳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곳을 추가한 것이다. 향후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금융투자업권 등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사를 추가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픈뱅킹 이용과정에서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출금이체 수수료는 30~50원, 입급이체 수수료는 20~40원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기준수수료는 월 이용금액과 이용 건수에 따라 대형사의 기본비용과 중소형사의 경감비용으로 구분해 적용한다.

아울러 오픈뱅킹 시스템은 사실상 24시간 운영을 목표로 한다. 현재 금융결제망은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0시 30분까지 1시간 중단되지만 오픈뱅킹 시스템은 중단시간을 20분 이내로 가져가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용기관 대상 사전조사와 지급결제시장 관련 통계 등을 기반으로 예상거래량을 산정해 사전에 시스템을 증설한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의 보완성 우려가 높은 만큼 핀테크 서비스의 앱과 웹의 취약점을 평가전문기관 등을 통해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보안원에서 개발한 취약점 점검 항목이 중점 대상이다. 중요정보 보호, 거래정보 위변조, 서버 보안, 인증 등이 중점 항목으로 포함된다.

특히 금융보안원은 이용기관이 오픈뱅킹을 이용해 서비스 운영 시 중요 정보보호 등 적절한 보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서비스 실시 수 1년 이내 점검할 계획이다. 오픈뱅킹 이용 전은 물론 실시 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거을 실시한다는 것.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오픈뱅킹 이용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이용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보안성을 2개월 내로 점검하고, 10월 중 은행권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면 도입 시기는 12월이다. 이를 위해 필요시 유권해석 등의 금융감독행정을 적극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금융결제는 국민들의 일상과 관련된 생활금융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 불편이 없도록 전산시스템 안정성 확보는 물론 24시간 고객 대응 체계도 함께 구축할 것“이라며 ”금융결제 인프라는 금융거래 전반의 혈맥으로 해킹, 보이스피싱 등 사고에 대비해 보안 기준과 보안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구제나 책임 소재에 대해 사전에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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