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약통장 브로커 등 2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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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약통장 브로커 등 22명 입건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9.06.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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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불법 거래 브로커와 청약통장 양도·양수자 22명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사진=서울시 제공
청약통장 불법 거래 브로커와 청약통장 양도·양수자 22명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사진=서울시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청약통장 불법 거래 브로커와 청약통장 양도·양수자 22명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들을 집값 상승을 부추긴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청약통장 불법 브로커들은 서울 지역 곳곳에 ‘청약저축·예금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지를 뿌려 통장을 모집하고, 통장을 사는 자들과 연결시켜 주며 청약통장 양수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 원의 알선료를 챙겼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을 검거하는 데는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가 한몫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이 관악구 지역에 ‘청약통장 삽니다’라는 전단지를 붙여 광고하며 청약통장을 사들이고 있다고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요청해왔다.

 브로커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사무실 없이 커피숍, 은행 등에서 거래를 시도하고, 실존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이용하거나 거래자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는 것이다.

 청약통장을 구입한 자들은 일명 로또 아파트에 당첨 될 때까지 청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약통장 양수자들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팔며 수천만 원의 전매차익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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