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署, 25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윤창호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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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署, 25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윤창호법’ 홍보
  • 김찬규 기자
  • 승인 2019.06.2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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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대폭 강화 홍보
영천경찰서가 지난 19일 고경면서무소 회의실에서 25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에 대해 각 리장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모습.
영천경찰서가 지난 19일 고경면서무소 회의실에서 25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에 대해 각 리장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모습.

[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영천경찰서는 오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읍·면·동을 순회하며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일명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적용하고 있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환 법률’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해 오는 25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도로교통법’이다.

이미 지난 2018년 12월 18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환 법률’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되며,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오는 6월 25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을 강화했다.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이상에서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를 취소 처분한다.

이에 영천경찰서는 지난 14일 완산동사무소를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각 읍·면·동을 순회하며 리장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겸한 개정 시행되는 법률 안내와 함께 법규 준수를 통한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리·통장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및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영천경찰서 이점식 경비교통과장은 “건장한 남성의 경우에도 저녁 회식 자리에서 소주 2병을 마시게 되면 다음 날 출근 시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4% 정도 나온다”며, “안전한 출근길을 위해 늦은 밤 음주 주의와 함께 본인의 숙취 운전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가해를 가하지 않도록 음주운전 근절을 당부”했다.

한편 영천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6월 17일까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가 1,48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630명 대비 145명(8.9%) 감소했지만, 경북에서는 168명이 사망해 지난해 163명 대비 5명(3.1%) 증가했으며, 영천시에서는 8명이 사망해 지난해 4명과 비교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업무 : 경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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