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법무부, 부산구치소 등 교정시설 통합이전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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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법무부, 부산구치소 등 교정시설 통합이전 양해각서 체결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9.06.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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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좌로부터 박상기 법무부장관, 오거돈 부산시장. (사진=부산광역시)
사진 왼쪽부터 박상기 법무부장관, 오거돈 부산시장. (사진=부산광역시)

[매일일보 김지현 기자] 부산시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 등 교정시설 통합이전 계획에 대해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정시설(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을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이전하며, 이전시설은 국유재산법 또는 국가재정법 등의 방식으로 시행하며, 추후 상호 협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산 주례동의 부산구치소와 강서구 대저동 부산교도소는 건립된 지 약 45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로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열악한 과밀 수용 환경으로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변화한 도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입지로 인해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통합이전 사업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약 15여 년 전부터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었다.

이에 민선7기 출범 후 화합과 상생이 가능한 대안으로 대저동 외곽의 친환경적 공간에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등 법무시설을 통합해 이전할 것을 법무부에 제안했고, 그 결과 이번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논의의 과정을 거친 후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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