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업중앙회, '리베이트 금지 고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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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업중앙회, '리베이트 금지 고시' 환영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06.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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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위스키 가격 인하 단행 촉구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술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술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는 내달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등을 골자로 시행을 앞둔 국세청 고시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업계에서는 리베이트 지원 규모를 공급가의 최대 40%까지 추정하고 있다. 리베이트는 소수의 일부 도매업자와 대형 업소들이 해당한다. 영세 상인들은 적은 금액을 받거나 만지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중앙회는 기존 리베이트가 법으로 금지됐지만 변칙적 영업활동이 가능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암암리에 관행적으로 무자료 거래, 덤핑, 지입차 등이 펼쳐져 거래 질서가 흐려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는 음지의 문제를 양지로 끌어올렸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회는 “경품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소상공인 차원에서 위스키만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 허용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이러한 문제는 결국 위스키 등 주류 가격 상승의 원인이 돼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를 줄이면서 위스키 가격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주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자 리베이트를 받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는 ‘주류 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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