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에 아파트 청약업무 이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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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에 아파트 청약업무 이관 ‘비상’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06.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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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마련 못해…새 청약시스템 10월 오픈 못 할 수도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아파트 청약업무 이관 작업에 비상이 걸렸다. 아파트 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야 하지만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상 가동이 힘들 것으로 점쳐졌기 때문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이 청약 관련 금융거래정보와 금융정보 취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발의됐으나 자유한국당이 원내 복귀를 거부하면서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금융결제원이 진행하던 모든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오는 10월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금융결제원이 지니고 있었던 2500만명에 육박하는 청약통장 보유자의 방대한 정보를 한국감정원에 넘겨야 한다.

하지만 금융실명제법으로 인해 금융정보 이관 업무는 멈춰있는 상태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이 청약자의 통장 순위와 청약통장 개설 때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주는 것은 위반이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청약 관련 금융정보를 청약자의 동의를 얻어 은행권으로부터 제공받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금융위가 이를 거부했다.

이에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법적 근거 마련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법안 통과도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약자에게 청약 자격, 주택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금융실명제법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등에 입주자 저축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특히 관련 사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게 규정했다. 

업계에서는 늦어도 8월 중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자칫 10월 1일로 예정된 새 청약시스템 오픈에도 차질이 빚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 시스템의 경우 한 가지 업무는 1개 기관만 통하도록 설계돼 있어 은행 시스템을 전면개편하지 않는 한 청약은 한국감정원, 금융정보 확인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이원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일시적으로 청약업무뿐만 아니라 금융업무도 마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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