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월·불용예산 관행처럼 굳어져 예산집행 비효율성 초래
지난해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공사 예산 불용액 47억 원 달해
지난해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공사 예산 불용액 47억 원 달해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소관이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이 47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은 지난 18일 제28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2018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심사에서 매년 이월액과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19일 홍 의원에 따르면 물순환안전국의 결산 결과, 예산현액 4,713억 원 중에서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198억 원,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은 47억 원이 발생했다.
특히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은 집중호우시 저지대인 강남역 일대로 집중돼 도로침수 등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침수해소를 위한 배수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예산 현액 33억 2천6백만 원 중 20.9%인 6억 9천5백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예산은 당해 연도 집행이 원칙이고 이월은 지방재정법 등에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 행정절차 장기소요 등 법에서 정한 합당한 사유와 달리 이월되는 예산이 서울시 모든 부서에 걸쳐 관행화 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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