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최고위원 “경기하방 위험 높아져...최저임금 동결에 가까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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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최고위원 “경기하방 위험 높아져...최저임금 동결에 가까워야”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6.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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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저소득층 재정 지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앞두고 여권 내에서 ‘동결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에 가까워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많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경영여건 상 최저임금 지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경기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은 이번에는 최대한 동결에 가깝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저임금 속도조절 대신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확대는 정부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재정적 지원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대책, 사교육비 경감 방안 등을 마련해가야 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저임금제가 노동자와 사용자 양측에 많은 권리를 직접 발생시키는 제도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결정으로 노동자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을 권리가, 사용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부여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현행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회의 심의, 의결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결정으로 정해진다”며 “최저임금 위반은 징역형까지 가능한 형벌이 정해져있지만,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회는 어떠한 역할도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책무를 규정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3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간다. 법정 시한은 오는 27일이며 고시는 8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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