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책임준공 위반”…지난달 공정위에 제소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하응훈 ㈜NCC 대표이사가 “삼성물산으로부터 불공정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용인 애버랜드 정문에서 열흘 넘게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하 대표에 따르면 NCC는 지난 2010년 9월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 리조트부문)과 대부도 아일랜드CC 조성공사 시공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삼성에버랜드는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하고 2011년 8월 공사를 임의로 중단했다.
하 대표는 “타 공사견적보다 2배나 많은 709억원에 계약을 한 것은 ‘삼성’이라는 브랜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였다”라면서 “하지만 임의로 공사를 중단해 골프장이 폐허가 되도록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NCC가 삼성에버랜드 공사를 대신했으나 막대한 공사자금을 조달하다 2013년 12월 부도처리돼 현재 법정관리(회생) 절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하 대표는 지난달 31일 삼성물산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그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책임준공을 불이행하고 수정사업약정서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 대표는 용인 에버랜드 정문 앞에서 항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메고 정금용 삼성물산리조트부문 대표이사 부사장의 사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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