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여름에만 별도 누진구간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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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여름에만 별도 누진구간 생기나?
  • 문수호 기자
  • 승인 2019.06.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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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TF, 누진구간 확대안(1안)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이하 ‘누진제 TF’)가 그동안 검토했던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결정했다.

누진제 TF는 18일 열린 제 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전력량이 급증하는 하계에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한전은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소비자 단체 및 학계, 국책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누진제 TF를 구성하고 개편방안을 검토해왔다.

누진제 TF는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의견의 다양성을 고려해 단일안이 아닌 3개 대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위원 간 논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누진구간 확대안(1안)을 최종안으로 정부와 한전에 제시했다.

누진구간 확대안(1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춰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TF회의에서 다수 제기됐다.

반면, 누진단계 축소안(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 사용 가구(약 600만)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부각됐다.

마지막으로 누진제 폐지안(3안)의 경우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전력사용량이 작은 가구(1400만)의 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다소비 가구(800만)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용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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