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내달부터 식품조사 시 시료 수거 권한 획득
상태바
한국소비자원, 내달부터 식품조사 시 시료 수거 권한 획득
  • 임유정 기자
  • 승인 2019.06.18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소비자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소비자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임유정 기자] 다음달부터 한국소비자원이 안전성 논란이 된 제품을 검증하기 위한 시료를 합법적으로 수거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한국소비자원의 시료 수거 절차와 수거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개정된 소비자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성이 의심되는 사업자의 영업장소, 제조장소 등에 출입해 조사하는 경우 시험 등에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권한이 없어 소비자권익 증진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소비자원은 시중에서 제품을 구매한 뒤 시험을 진행한 경우가 많았고 이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

이에 개정 소비자기본법은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물품 등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의 시료수거권을 명시하고, 시료 수거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지난 2017년 소비자원이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가 배탈이 났다는 주장에 따라 햄버거 위생상태를 조사해 공표하려 했지만, 한국맥도날드가 조사 절차에 문제를 제기해 법적 논란이 벌어진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에는 ‘가짜 백수오’ 논란으로 소비자원과 원료 공급업체인 내츄럴엔도텍간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회사측은 시료 수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소비자원은 검찰‧경찰과 공동으로 정당하게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해 말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원이 시료 수거가 필요한 경우 미리 수거의 일시와 대상, 목적 및 담당 공무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원의 시료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는데, 시행령은 1회 위반에 500만원, 2회 이상 1천만원을 부과하도록 세부 내용을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기본법의 시행에 맞춘 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의 안전성 조사권한의 강화에 대응하여 조사 대상 사업자도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7월 1일부터 개정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되면 정부와 한국소비자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사와 예방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