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사업, 19일부터 임금직접지급제 전면 의무화
상태바
공공발주 사업, 19일부터 임금직접지급제 전면 의무화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6.18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임금직접지급제가 전면 시행된다. 또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수급인의 처벌이 강화되고 타워크레인 저가 대여계약이 이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적정성 심사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핵심과제를 반영해 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모든 공공공사에 대하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함으로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적용대상은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로 임금 등 허위청구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 처벌규정도 마련해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작년부터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시범적용한 결과 작년 추석과 올해 설 명절대비 점검 시 임금체불이 근절된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소자본으로도 신규창업이 가능하도록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기존의 7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자본금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남설과 임금체불 등 방지를 위해서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예치금/자본금)을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높였다.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수급인의 처벌(수급인 벌점부과, 하수급인 하도급 참여제한)도 강화된다. 당초 예정가격 또는 도급금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이 이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적정성 심사가 시행된다. 

건설기계 대여종사자 보호를 위해 보증방식을 계약건별 개별보증에서 공사 현장단위별 일괄보증으로 개편한다. 신규·청년 정규직을 많이 고용한 우수업체와 가족친화인증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업,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업 등 복지증진 우수업체에 대한 고용실태를 평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