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공시의무 위반한 GA에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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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공시의무 위반한 GA에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6.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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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보험다모아서 자동차보험 가입 가능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내달부터 공시의무를 위반한 GA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 상품 비교·분석뿐 아니라 가입도 할 수 있게 된다. 상가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은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GA는 불완전판매비율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공시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제재를 할 수 없어 실효성 부족했다. 지난해 하반기 GA의 공시의무 이행율은 8.6%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내달 1일부터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GA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보험다모아에서 원스톱으로 온라인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현재 보험다모아에선 11개사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지만 가입은 각사의 홈페이지로 이동해야 한다. 각사 홈페이지에서 총 24개의 항목을 다시 입력해야 했지만 새로운 시행령이 시행되면 이런 불편이 없어진다. 법 시행령은 내달 1일자로 시행되지만 원스톱 가입 서비스는 전산시스템 개발 등 과정이 필요해 연내 시행을 목표로 잡고 있다.

하반기 중 출시 예정인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은 상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은 임차인이 권리금를 회수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을 가입하면 보증보험사가 상가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인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한다.

보험사가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보험업법령상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무가 엄격히 열거돼 있어 현재 보험회사는 핀테크 업체에 지분율 15% 초과 투자가 불가능하다. 이번 시행령 통과로 보험사도 다른 업권과 유사하게 금융위 승인만 받으면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개발하는 핀테크 회사 등이 제도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신종자본증권의 사채발행한도는 제한했다. 2017년부터 보험회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활성화됐지만 후순위채(사채)와 달리 발행한도 규제를 받지 않아 규제공백 발생했다. 이에 사채와 신종자본증권의 총 발행한도를 직전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해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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