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노·사·정, 월례비 등 불합리 관행 근절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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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노·사·정, 월례비 등 불합리 관행 근절 협약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06.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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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노·사·정이 건설업계의 상생과 공정을 위해 손을 잡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7일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협력 약정서’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 노·사·정 협약식은 최근 이슈가 됐던 건설현장에서의 노·사, 노·노 갈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협력과 상생의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근절되어야 하는 불법적 관행을 협력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건전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사·정 모두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해당 협력 약정서에는 △월례비 등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갈등해소센터 공동 설치·운영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차별없는 고용환경 조성 위해 노·사, 노·노간 상호협력 △적정 공사비·공사기간·임금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데 노사정이 뜻을 모아 협력키로 한 만큼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협력사항을 지속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선, 일자리 질 개선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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